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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1310호 일부개정 2012. 0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6조(사서직원 등)

  •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9조(금전 등의 기부)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제10조 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16조(재원의 조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8.「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22조(설치 등)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27조(설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1조의3(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5장 대학도서관

제34조(설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5조(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6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9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초·중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장 전문도서관

제40조(등록 및 폐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2조(준용)

제32조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 도서관은「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도서관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 ③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7조(과태료)

  •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8조 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05.29.]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병영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각급부대에 설치된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영도서관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④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생략

부 칙[2009.3.25 제9528호]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ㆍ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 칙[2011.4.5 제105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제11310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 일부개정 2009. 09. 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서관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 인정신청서 등)

  •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
    •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또는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대학 및 전문대학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5조(자격증의 재발급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7조(실무조정회의)

  •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시행일 2009.9.26]]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3서식
    • 2.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4서식 [본조제목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8조의2(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8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8조의4(분과위원회)

  •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8조의5(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영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영 제1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 영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 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제177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2009.9.25] [[시행일 2009.9.26]]]
  •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의2서식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시행일 2009.9.26]]
  • 영 제18조제3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11조(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영 제2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제12조삭제 [2009.9.25] [[시행일 2009.9.26]]

부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법령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9·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4 제161호]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177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5 제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 서식1 도서관인정신청서
  • 서식2 도서관인정서
  • 서식3 사서자격증발급신청서
  • 서식4 사서자격증발급신청
  • 서식5 사서자격증발급신청
  • 서식6 사서자격증
  • 서식7 사서자격증재발급신청서
  • 서식8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서식9 □도서관자료납본서□보상청구서
  • 서식9의2 □도서관자료납본서□보상청구서
  • 서식9의3 도서관자료납본증명서
  • 서식9의4 도서관자료납본증명서
  • 서식10 도서관자료수집증명서
  • 서식10의2 도서관자료보상청구서
  • 서식11 개인정보정정·삭제청구서
  • 서식11의2 개인정보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서식11의3 개인정보정정·삭제조치기간연장통지서
  • 서식11의4 개인정보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서식12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 서식13 도서관등록신청서
  • 서식14 도서관시설명세서
  • 서식15 도서관등록증
  • 서식15의2 도서관변경등록신청서
  • 서식16 도서관폐관신고서

도서관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요건 및 절차)

  •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1>

제4조 (사서직원 등)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제적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0.3.15>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조정회의)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21>

  •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제9조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 분담수서(분담수서 :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상호대차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전문개정 2009.9.21]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 도서
    • 연속간행물
    •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21>
  • 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개정 2009.9.21>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에서 해당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21]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1]

제13조의4(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1]

제1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대표도서관 설립ㆍ운영 등)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1]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 회원증 발급 수수료
    • 강습ㆍ교육 수수료
    •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1]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농산어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제22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31>

제23조삭제 <2009.9.21>

부칙 <제22075호, 2010. 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 59까지 생략
  •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61> 부터 <187> 까지 생략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2009. 3. 5 [법률 제94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삭제 <2009.3.5>

제7조삭제 <2009.3.5>

제4장 독서 진흥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9470호, 2009. 3.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7. 7 [대통령령 제21613]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삭제 <2009.7.7>

제5조삭제 <2009.7.7>

제6조 삭제 <2009.7.7>

제7조삭제 <2009.3.5>

제8조삭제 <2009.7.7>

제9조삭제 <2009.7.7>

제10조 (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독서의 달)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1613호, 2009. 7. 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하남시립도서관 장서관리정책(Ha-Nam City Public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Policy)(2015 ~ 2019)

서문

사명(mission)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기관 및 문화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소장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s) 을 질적으로 우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서의 선택, 수집, 조직, 보존, 평가, 제적 및 폐기에 따른 공식화된 정책을 정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목표(objective)

장서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공공도서관의 이념을 실현하고 이용주체의 목적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와 정보 접근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함임.

지역사회 분석 및 참고기준 (2014. 12. 31. 기준)

봉사대상 인구 현황

(단위:명, 세대)

봉사대상 인구 현황에 대한 표 - 봉사대상 지역, 계, 계(남, 여), 외국인, 세대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대상 지역 외국인 세대수
하남시 148,896 75,864 73,032 1,749 59,551
연령별 거주자 수

(단위:명)

연령별 거주자 수에 대한 표 - 구분, 계 미취학 아동, 학생(초·중·고), 성인, 65세이상노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미취학 아동 학생(초·중·고) 성인 65세이상노인
연령별 148,896 9,412 17,983 104,155 17,346
외국인 등록 현황

(단위:명)

외국인 등록 현황에 대한 표 - 구분, 계,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중국인, 몽골인, 기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중국인 몽골인 기타
외국인 1,749 475 280 208 130 122 534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명)

장애인 등록 현황에 대한 표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기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기타
장애인 6,882 3,706 756 661 650 429 680
교육기관 등록 현황

(단위:개교)

교육기관 등록 현황에 대한 표-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교육기관 52 23 14 7 6 2
봉사대상 현황 및 분석
  • 우리시의 경우 20세∼60까지의 연령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65세 이상의 노인층과 10대 청소년층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외국인 비율은 1.2%, 장애인 비율도 4.6%로 극히 적고 남녀 성비는 5.1:4.9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 하남시의 현재 인구는 경제활동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아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인구 특성을 나타내며, 이 인구의 자녀세대 로 볼 수 있는 유아와 청소년층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기관은 어린이·청소년층 인구 증가로 인해 현 52개소에서 2016년까지 총 65 개소로 증가될 예정으로, 장서서비스 계획 시 어린이·청소년층에 대한 고려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특성 분석 및 전망
  • 나룰도서관의 지역적 특성은 아파트가 밀집된 주택가 근처에 위치한 일반적인 공공 도서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반면 신장도서관은 관공서와 아파트, 일반 주택 및 상가들이 혼합된 지역에 위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용대상자를 볼 때, 나룰은 어린이자료 이용자가 일반자료 이용자보다 월등히 많으며, 신장의 경우는 어린이자료와 일반자료 이용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 『하남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2014)에 따르면 미사지구 9만6천명, 감북지구 5만1천명, 감일지구 3만3천명, 위례신도시 2만5천명, 기타지구 포함 총 택지개발 지구 내 유입인구가 25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당 지역 도서관이 신설되기 전까지 두 개 도서관에서 이용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자료 현황 (2014. 12. 31. 기준)
자료총괄
자료총괄에 대한 표 구분, 계, 일반자료, 어린이자료, 비도서자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자료 어린이자료 비도서자료
총계 277,946 168,278 97,326 12,342
나룰도서관 115,105 62,746 48,329 4,030
신장도서관 162,841 105,532 48,997 8,312
도서
도서에 대한 표 - 구분, 계, 일반자료, 어린이자료,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자료 어린이자료 비고
총 계 265,604 168,278 97,326
나룰도서관 111,075 62,746 48,329
신장도서관 154,529 105,532 48,997
비도서
비도서에 대한 표 - 구분, 계, CD-ROM, DVD, 음악CD, 웹컨텐츠, 오디오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CD- ROM DVD 음악CD 웹컨텐츠 오디오북
12,342 1,018 9,174 1,584 8 558
나룰도서관 4,030 - 3,468 - 4 558
신장도서관 8,312 1,018 5,706 1,584 4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에 대한 표 - 구분, 계, 잡지, 일간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잡 지 일 간 지 비 고
318종 254종 64종 국내학회지 원문 DB(1,790종)
나룰도서관 161종 129종 32종
신장도서관 157종 125종 32종
법정 장서수 및 전망
  • 우리시 봉사대상 인구수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48,896명이며, 1관 당 인구수는 74,448명으로 하남시 법정 장서수는 67,500권이다.
  • 법정기본 장서 수 : 나룰 24,000권[15,000(법정기본 장서 수)+1,500권(연간 증서)× 6년] + 신장 43,500권[15,000(법정기본 장서 수)+1,500권(연간 증서)×19년] ※ 근거법령: 도서관법시행령3조 (하남시 법정장서 증가량 : 연 3,000권 이상)
  • 기본 장서 외에 연속간행물은 167종 이상, 비도서는 1,499종 이상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 현재의 법정 기본장서수인 기본장서 30,000권, 증가량 연 3,000권 이상에서 (공공 도서관 자료기준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 인구수가 30만명 이상 되면 기본장서 90,000권, 연간증가량 9,000권 이상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기준 인구 30만 이상~ 이상∼50만 미만) 법적 기준이 크게 증가하므로 앞으로 매년 장서 구축 시에 유입 인구로 인한 인구 증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목적(purpose)

장서관리정책은 도서관의 계획도구이며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성문화 된 지침에 의거 일관성을 유지함에 있다. 이는 장서관리의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내서로서 선택업무의 전체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지침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일관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보다 강한 장서구성이 가능하고 제한된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 관리자,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현존장서의 범위나 특성을 주지시키고 자원의 계속 적인 발전계획을 알리는 홍보적 기능
  • 예산배정과정에 유익한 정보 제공
  • 수서방침 결정에 도움을 준다.
  • 구입자료 유형의 분명한 진술은 검열에 대비하는 자료가 된다.
  • 장서관리의 목적과 성장의 개요와 순위를 나타내므로 장기적인 예산계획에 도움을 준다.
  • 상호대차나 정보망과 같은 협력프로그램 계획에 도움을 준다.
  • 제적, 보관, 폐기 될 자료선별의 도구 역할에 필요하다.

장서선택의 원칙과 기준

장서선택의 원칙과 우선순위
장서선택의 원칙

지역주민에게 독서자료, 생활정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봉사 대상자의 이질적인 정보요구도 다양하다. 교양자료, 오락용 문학자료, 지역사회자료, 청소년 및 아동도서, 특수도서(점자 및 대형도서), 원서(영어원서, 다문화도서), 비 도서 자료를 우선 수집하되.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본정보인 참고도서(소장 목록 및 간행목록, 서지, 향토 및 지명, 인명, 역사사전 등), 지역정보 자료(통계, 조사 보고서, 명부, 전화번호부 등), 자치단체의 자료(기본계획서, 사업보고서 등), 지방사지(사료집, 교육사, 민속사 등), 잡지 및 신문(향토연구지, 지방지, 중앙지의 지방판), 지도, 시청각자료(지역 모습의 변천, 문화재 및 풍속, 행사사진, 민요 등 음악자료가 수록된 DVD, CD-ROM, CD 등의 자료), 지역특색, 지역산업, 기타 특별한 사건을 수록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한다.

장서선택의 우선순위
  • 목적 : 정보(생활, 취업, 취미)의 제공, 평생학습기회의 제공, 독서자료 제공
  • 이용자의 특성 : 봉사대상의 이질성(연령, 학력 등), 정보요구의 다양성(교양, 교육, 시사, 법률 등)
  • 선택자료의 우선순위
    • 교양자료(기본서, 참고서, 교양지 등)
    • 교육적ㆍ문학적 가치가 풍부한 장르별 문학자료
    • 지역(향토)사회자료(역사, 유적, 여행, 사진 등)
    • 청소년도서(정서함양, 사고력 배양, 역사관 확립에 유용한 도서)
    • 아동도서(위인전기, 동화, 시집)
    • 특수도서(점자 및 대형도서)
    • 원서(다문화도서 포함)
    • 비도서자료

일반적 선택(selection) 기준

저자성(authorship)의 인적 및 물적 조건
  • 저작책임자(저자, 편자, 감수자, 역자, 서지작성자, 작곡자, 사진사, 예술가, 연주자, 제작자 등)의 권위(학력, 전문성, 저작경험, 교육 및 연구활동, 사회활동 등)
  • 저작자의 사상적, 과학적, 교육적, 종교적, 예술적, 오락적 태도
  • 후원 또는 지원단체의 배경과 평판(단체의 지원의도, 사회적인 인식)
  • 출판사의 기획의도(문화성과 영리성), 저자와의 관계, 출판사의 성격과 실적)
주제와 내용의 신뢰성
  • 기획과 구성의 논리성ㆍ조직성, 전체와 부분의 조화성
  • 주제의 종류와 명확성, 서명과의 관련성
  • 취급범위의 적당성과 깊이의 문제(내용의 상세성이나 피상성의 정도)
  • 개인의 체험ㆍ의견ㆍ연구조사 등에 기저한 독창성과 모방성의 정도
  • 서술방식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체의 평이성과 설득력
  • 정보ㆍ사진ㆍ회화ㆍ통계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 내용과 도표의
  • 삽도나 삽화의 원본 충실성과 이미지의 전달성
  • 서지, 주, 부록, 색인의 포함여부
  • 인쇄의 종류, 활자의 형태와 크기
  • 종이의 규격, 지질(중성지, 산성지), 색채(백색, 미색, 칼라)
  • 삽화 및 사진(화집, 지도첩 등)의 색채감
  • 제본의 형식과 견고성
  • 표지 디자인의 상징성
    • 기타사항
    • 지적 관심과 상상력, 호기심과 흥미의 유발성
    • 이용자의 요구 및 수준에의 적합성
    • 기존 장서에의 적합성 : 자료의 학술적, 예술적, 오락적 가치
    • 비도서의 경우, 이용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이나 기존방비의 활용여부, 부대자료(매뉴얼, 안내서, 소프트웨어)의 포함여부
    • 출판시장에서의 구입의 용이성과 가격의 적절성
    • 대체자료(DVD, CD, CD-ROM 등의 시청각자료 및 오디오북, E-Book, E-journal 등의 온라인 DB, 웹정보 등)의 이용가능성
주제별 선택기준
  • 총 류: 학생과 일반인의 정보조사 및 제공에 참고가 되는 도서 및 컴퓨터의 활용과 교양서로 구성하고 정보화 관련 도서는 최신성을 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문헌정보학 관계 자료도 수집한다.
  • 철 학: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수집하되 사상 및 학파별로 유별하여 균등있게 선정한다. 또한 철학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를 가급적 선택한다.
  • 종 교: 종교자료는 각 종교나 종파별로 균등하게 선정하되, 특정 종교인을 위한 교리 문답이나 비방서는 배제한다. 논쟁서의 경우는 공평성을 평가하여 선택한다.
  • 사회과학: 사회과학 전 분야의 기본서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수험서 형태의 자료는 가급적 배제한다. 사회과학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서 방대한 주제의 사회과학 및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신학문 분야의 도서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 순수과학: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서와 방법론을 기술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특히 과학사, 생활과학과 관련된 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학술성과 최신성이 강조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선택한다.
  • 기술과학: 최신성에 중점을 두어 신간이나 개정판이 출시되면 즉시 선정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습득에 도움을 주는 기본 및 참고도서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기술특허, 표준 등에 관한 자료는 신속하게 입수한다.
  • 예 술: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작품은 주제별로 신중하게 선정한다. 취미나 오락용 자료보다는 예술성이 강한 작품집과 기법서 등을 우선 선정한다. 음악서는 출판사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하여 선정한다. 작품집은 도판, 인쇄기법, 색채, 지질 등이 우수한 작품집을 선정하며, 사진작품집은 예술성이 뛰어난 것을 선정한다. 운동경기에 관한 기술서나 규칙서, 여행 및 지리정보를 편집한 안내서는 최선성과 정확성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언 어: 어학 자료는 언어습득이나 어학연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이용자환경을 중시하여야 하며. 공공도서관임을 감안하여 난이도가 낮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선정하고, 교재와 관련 딸림 자료는 함께 구입한다. 일반적으로 문법, 회화, 독해, 작문 등의 용도로 저술된 자료는 저자의 교육정도, 경험, 이용자의 수준 등 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특히 학습자료를 제외한 어학자료 및 다방면의 어학지식습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 문 학: 문학작품은 작가의 창작력이나 상상력을 기준으로 교육적, 문학적 가치가 풍부하여 영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작을 우선 선정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감상적인 작품은 배제하여 선택한다. 문학이론, 비평 및 문학의 장르 별로 균형 있게 수집함을 기본으로 하되 문학작품은 번역서보다 국내창작물을 먼저 수집한다. 국내 저자의 초간 시집 및 수필은 출판양이 많기 때문에 문학 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해서 수집하고, 문학상 수상작품은 비평, 해설, 작가 의 작품세계 등을 첨부한 자료를 선정한다.
  • 역 사: 역사서의 경우는 저자의 편견이 많이 개입되므로 권위나 정확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ㆍ시대ㆍ주제별 등의 비율, 전문서와 대중서의 비율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정사와 야사는 균형을 취하되, 가능하면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ㆍ고증한 자료를 선택한다.
  • 아 동 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저명한 독서 단체 등의 추천도서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문학작품은 번역서보다 창작동화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자료유형별 선택기준
  • 교양도서
    • 일반 독서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된 도서
    • 문화, 예술성이 높은 창작물
    • 국민 독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
    •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선양하는 도서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덕성함양, 창의력 개발 등 인격형성에 기여하는 도서
  • 이론 및 학술서
    •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
    • 민족문화 개발과 선양에 기여하는 도서
    •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
    •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고 노력한 도서
  •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
    •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
    • 물리적,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자료
  • 이용자의 희망자료
    •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
이용자별 선택기준

청소년 및 어린이용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구성한다.

  • 연령수준에 적합하고 정서를 함양시키는 자료
  • 창의성 및 논리성을 높이고 탐구심이나 지적 호기심을 고취시키는 자료
  • 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 건전한 흥미를 전달하는 자료
주제범위와 깊이: 장서수준(level of collection)

장서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웰라드의 ‘도서 선택론을 근거로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을 함께 고려하며, 전체 장서의 수준은, 최저 유아교육 수준으로부터 최고 대학학부과정교육 수준의 교양습득 및 학습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정함.

장서의 유형(format)
인쇄자료
  • 도서는 일반도서, 참고도서, 회색문헌으로 구성한다.
  • 비도서는 연속간행물, 소책자(pamphlet) 및 단매물(leaflet), 클리핑자료(clipping)자료 등으로 구성한다.
  • 한국십진분류표에 따른 각 주제별 개론, 각론, 교양입문 수준의 자료를 선택한다.
  • 문학류는 본격문학 혹은 순수문학을 중심으로 선택한다.
  •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대중문학 혹은 통속문학 가운데 일부 선택할 수 있다.
  • 판타지문학, 무협문학, 인터넷문학, 만화 등의 도서는 공공도서관 자료로서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한다.
  • 청소년층, 노년층 및 장애인, 다문화인을 위한 자료도 특별히 선택한다.
  • 큰 활자자료, 점자자료, 규격 외 판형 등 특수한 형태의 자료 중에서, 서가의 배열이 곤란한 자료는 선택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가운데 동일한 자료가 비인쇄자료(혹은 웹자료)의 형태로 동시 출판되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인쇄자료로 선택한다.
  • 연속간행물은 교양적 수준을 중심으로 선택하며, 대학원 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학술 지는 선택하지 않는다.
  • 학위논문 및 수험서는 일절 선택하지 않는다.
  • 시의성(current)에 의존하는 단명자료(short-life materials)는 선택하지 않는다.
  • 베스트셀러는 자료선택에 있어 우선시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 이용자 신청도서는 1인당 1월 2책에 한해서 선택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것만을 선택한다.
  •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자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발행된 것만을 선택한다.
  • 음악분야 중 낱장 악보(score)는 선택하지 않는다.
비인쇄자료
  • 자료의 매체별, 분류별, 이용성격별로 적정 비율의 자료를 수집한다.
  • 자료의 수준은 공공도서관의 목표 및 성격,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시청각 자료: 음반, CD는 최신 유행에 민감한 것은 수집을 자제하며, DVD는 명화 및 교육용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실물, 모형자료: 소장되어 있는 지구의 등이 세계 각국의 변동 등으로 많이 달라질 경우 최신판으로 교체한다.
  • 오프라인(컴퓨터파일) 전자 자료: CD-ROM, VCD. 교양 및 교육용 자료를 우선 수집하며 오락 및 게임용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
  •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는 향후 전자책 콘텐츠 지속 수집을 고려하되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소멸성과 휘발성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자료도 함께 선택한다.
  • 인터넷(WEB) 정보자원: 도서관 및 독서관련 자료와 다수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료를 선택한다.
  • 학술지, 학회지 등은 전자자료로 선택하여 이용자 연구 시에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 인쇄자료와 비교했을 때 비인쇄자료가 이용매체로서 더 효율적인 장서는 비인쇄 자료를 선택한다.
  • 자료의 내용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자료는 선택하고, 업그레이드 자료를 계속 추가 선택한다.
  • 각 매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용 및 저장매체 갱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집 하여야 한다.
  • 자료의 이용 시 도서관 내에 매체 이용시설 및 시스템 역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택하지 않는다.
소장 제외 자료 다음의 자료는 우리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표시된 자료 및 열람제한이 요구되는 자료
  • 팜플렛, 리플렛, 개인의 학습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초ㆍ중ㆍ고생의 참고서, 각종 시험 문제집, 수험서, 시사성을 상실한 자료, 각종 만화, 기타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 합한 내용의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만화는 예외로 한다.
  • 선량하고 건전한 사회관습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때
  •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한 내용의 자료
  •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 저속한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한 내용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료
  • 장서 선정 절차
    • 장서의 수집,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간 장서확충 및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 도서관운영위원회의에 심의를 받는다.
    • 각 도서관별 자료구입계획에 의거, 장서구입 시, 수서목록을 공문으로 각 자료실 및 자료와 관련한 담당자들의 선정협조를 받아 선정하여 도서관장의 최종 결재로 선정한다.
    • 선정 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자료구성 및 선정
  •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 자료의 손ㆍ망실처리
  • 기타 도서관 장서관리에 관련된 사항
  • 품절ㆍ절판될 우려가 있는 자료, 구입의 신속성을 요하는 자료, 한정 출판자료 등은 관련 담당자의 협조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장서의 선택도구
  • 주요 일간지의 신문서평
  • 서평전문지
  • 주제별 선정도서목록
  • 인터넷 웹 사이트
  • 시중 대형서점(직접 선택)
자료선정 수량
  •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독서회 선정도서, 참고도서, 업무용 도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수증도서, 영유아자료실 비치용 도서, 오ㆍ파손 등의 사유로 인해 복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추가할 수 있다.
  • 또한, 관내 기관의 단체회원에게 장기 대출하기 위한 도서를 복본으로 구입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장서예산 편성 원칙
예산의 운용
  •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통한 고효율을 추구한다.
  • 이용대상별, 주제별, 형태별 적절한 예산의 분배를 통해 최대한의 만족을 얻도록 한다.
  • 도서구입비와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는 통합 운영하되,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용한다.
  • 도서구입비에서 일반자료와 어린이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용률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할 수 있다.
  • 고액의 콘텐츠자료 구입 및 전자책 도입 시에 별도의 방침을 받아 예산 배분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 우리도서관의 특성화 지정 자료는 우선적으로 구입하되 구입 비율은 당해 연도 도서구입 예산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증
  • 각종 단체, 유관기관, 시민의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ㆍ관리 또는 이용가치ㆍ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장의 여부를 결정한다.
  • 수증도서는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특히 향토(지역)자료 등은 우선 수집한다.
  • 수증도서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우수문학도서 및 우수 학술도서
    • 최신성이 요구되는 도서형태의 논문
    •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관련 자료
    • 국립박물관 및 하남지역 내 문화재보고서, 고증답사보고서, 도록 등의 자료
    • 기타 우리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등록 제외 자료는 책 바꾸기 행사 혹은 타 기관에 재 기증할 수 있다.
수집·조직·보존·평가·제적 및 폐기
  • 수집(acquisition)

    선택한 장서의 수집방법은 장서의 유형에 따라 달리한다. 단행본, 비인쇄자료 등은 입찰을 통한 연간계약의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한 단회납품의 방법으로 한다. 연속간행물은 유통업체를 통한 납품주기에 따른다.

  • 조직(organization)
    • 장서의 서지통정(bibliographical control)은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부득이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통정을 참조한다.
    • 수집한 단행본 및 비인쇄자료 가운데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갖지 않는 자료는 KDC(한국 십진분류표)에 의거해 주제를 분류한다.
    • 저자기호는 정필모의 ‘한국문헌기호표’, 원서의 저자명은 카터 샌본(Cutter Sanborn) 저자 기호에 의거해 작성한다.
    • 목록기술규칙은 KDC5판 및 KCR4판을 기준으로 하며, KOLASⅢ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OPAC목록을 생산한다.
  • 보존(conservation)
    • 장서의 위생적인 관리ㆍ보존을 위해 살균소독 처리 가능한 기기를 통해 이용자가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서의 열화(deterio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탈산처리, 습도 조절, 조도 조절, 공기청정시설 등을 한다.
    • 매체변환(migration 등)이 필요한 자료는 인쇄매체로 혹은, 비인쇄 매체에서 인쇄매 체로 변환하여 보존한다.
  • 평가(evaluation)
    • 서지데이터와 실제 장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분실ㆍ훼손된 장서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적인 수시점검 외에 2년에 1회 이상은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 하남시립도서관 장서가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질적, 양적 평가를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 제적(weeding) 및 폐기(discard)
    • 물리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훼손, 오손자료는 제적 및 폐기한다.
    •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장서가 출판된 지 3년에서 4년 이상 되었을 때에는 이용 빈도 등을 파악하여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장서가 그 내용의 신뢰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아동서의 경우, 한글맞춤법 개정을 고려하여 개정 이전 자료는 필요한 경우 제적 및 폐기한다.
    • 장기 미납자료 처리 내부지침에 의해 망실 처리된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한다.
    • 부록(카세트테이프, CD 등)이 있는 자료 중, 부록이 훼손되어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헌자료와 함께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이용률이 저조한 복본자료는 서가의 물리적 공간을 고려하여 제적 및 폐기한다.
    • 최신판이 나온 자료는 해당 자료의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백과사전, 연감 등은 최신판으로 대체한 후 구판은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참고자료의 경우, 동일한 자료가 인쇄매체와 비인쇄매체로 동시에 출판된 경우, 가급적 비인쇄매체로 대체하고 인쇄매체는 제적 및 폐기한다.
    • 연속간행물은 소장자료와 달리, 최근 1년분만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 장서는 폐기 또는 필요한 이용자에게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다.(단, 소장가치가 있는 연속간행물은 결권이나 결호가 없는 경우에 제본하여 참고 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 신문은 소장자료와 달리, 최근 1개월분만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 자료는 폐기한다.
    • 제적한 자료는 보존서고에 별도 배가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하지 않는다.
    • 제적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대체 혹은 재구입이 필요한 자료는 제적과 동시에 구입하여 배가한다.
    • 매년 제적한 총 장서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적된 장서 가운데, 폐기할 대상을 선정한 후, 매년 1회 이상 폐기할 수 있다. 단,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이용자 요구 반영 및 항의 관리
  • 이용자의 요구 반영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의 비치희망도서 파악 홈페이지상의 비치희망도서 신청게시판을 통하여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파악하고 장서 구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적극 수용한다.
    • 자료실 데스크 등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요구 파악 자료실 이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자료에 대한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장서 개발의 저변으로 삼는다.
    •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과 관련한 다양한 이용자 요구를 수렴하여 적극 관리한다.
특수 장서관리

특성화 장서구축
-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및 지역주민(이용자)의 특징을 감안하여 특성화된 장서를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특성화 장서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반을 두어 각 도서관별 특성화 장서를 구입 관리한다. 특성화 장서구축계획에는 도서관별 분담수서, 자료의 상호대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지원협력
상호대차서비스
  • 하남시 관내 도서관간 상호대차 서비스 각 도서관의 도서를 관내 타 도서관에 상호대차 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한다.
  • 책 바다 서비스
    • 하남시 관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전국 공공 및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중에서 대출하고, 하남시 도서관 소장도서를 타도서관에 제공하여 서비스한다.
    • 이용대상 : 하남시립도서관 및 타도서관 관외대출회원
    • 신청방법 : 해당 도서관의 관외대출회원으로 가입 ⇒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http://nl.go.kr) 회원으로 가입
    • 자료범위 : 책바다에 가입한 전국 공공 및 대학도서관의 관외대출이 가능한 자료
    • 대출 권수 및 기간 : 3권, 14일간(배송기간 포함), 공공도서관은 1주 연장 가능
    • 대출/반납 방법 : 택배이용(이용요금 유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택배비 일부 지원)
    • 대출 및 반납은 소속도서관에서만 가능
  •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 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신청을 하면 집으로 무료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대상 : 하남시립도서관 관외대출회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의 부모
    • 신청방법 : 경기도사이버도서관(www.golibrary.go.kr)의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 신청 ⇒ 하남시립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 ⇒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하여 신청
    • 직접 방문, 대리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
    • 자료범위 : 하남시립도서관의 관외대출이 가능한 자료
    • 대출 권수 및 기간 : 5권, 21일간(배송기간 포함)
    • 대출/반납 방법 : 택배이용(이용요금은 무료 :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택배비 지원)
  • 두루두루 서비스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신청을 하면 집으로 무료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대상 :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 신청방법 : 경기도사이버도서관(www.golibrary.go.kr)의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 신청 ⇒ 하남 시립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 ⇒ 장애인 신분증 사본과 두루두루 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직접 방문, 대리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
    • 대출권수 및 기간 : 5권, 21일간(배송기간 포함)
    • 대출/반납 방법 : 택배이용(이용요금은 무료 :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택배비 지원)
  • 책이음 서비스
    •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타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대상 : 하남시립도서관의 책이음 서비스(통합회원) 가입자
    • 신청방법 : 하남시립도서관에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신청
    • 대출권수 및 기간 : 1개관 당 5권, 1인당 전체 20권, 해당도서관 대출기간
    • 대출/반납 방법 : 해당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 및 반납
갱신주기 및 기타 특이사항
갱신주기

갱신주기가 1년 단위인 매년 연초에 수립하는 ‘장서확충 및 구성계획’ 과 별도로 본 장서관리정책서는 5년을 주기로 하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의 지침서로써 현실성 있는 장서관리정책서가 작용할 수 있도록 갱신한다.

참고 : 장서관련 법규와 기준

공공도서관 자료의 기준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함 * 공립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한 표 - 봉사대상 기준인구(인), 자료[기본장서(권), 연간증가(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대상 기준인구(인) 자 료
기본장서(권) 연간증가(권)
2만 미만 3,000이상 300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000이상 600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15,000이상 1,500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30,000이상 3,000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90,000이상 9,000이상
50만 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 비고 : 4. 공립 공공도서관에서는 기본 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하남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정 1995. 9.23 조례 제 395호]
[일부개정 2001. 4.16 조례 제 610호]
[일부개정 2001.12.04 조례 제 643호]
(일부개정) 2002.11.12 조례 제 687호
(일부개정) 2006.11.09 조례 제 837호
(전문개정) 2012.06.18 조례 제1113호
(일부개정) 2013.03.14 조례 제1159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5.06.08 조례 제12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교육향상,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4>

제2조(명칭과 위치)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 1.“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2.“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 3.“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4.“관내대출”이란 이용자에게 자료를 빌려주어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5.“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6.“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 7.“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①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금전 등의 기부)

시장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2장 도서관 육성 및 운영

제7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시장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도서관의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및 제42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의 이용일 및 시간)

도서관의 이용일과 시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 자료의 대출과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2조(이용의 제한)

  •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② 도서관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5.6.8>
    • 2. 하남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단체
    • 3.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4.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14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료관리

제15조(관외대출)

  • ① 본인의 도서관회원증을 소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한정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8>
  • ②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삭제<2015.6.8>

제16조(변상)

  • ① 도서관의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할 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 ③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용하여 변상의무가 있다.
  • 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납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료의 기증)

  •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선정기준에 의해 등록·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나 오·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0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에 한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담당주사가 된다.
  • ② 간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실비변상)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독서문화진흥

제27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독서문화진흥 시책의 추진)

  • ① 시장은 지역·직장·지식정보 취약 계층 등 모든 시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하남시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3.14>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59호, 2013.3.14>(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8>

하남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문개정) 2002.01.09 규칙 제 524호
(전문개정) 2012.06.18 규칙 제 720호
(일부개정) 2013.03.14 규칙 제738호 (제명 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5.06.08 규칙 제781호
(일부개정) 2016.03.10 규칙 제800호 [타규칙개정]
(일부개정) 2016.05.25 규칙 제8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4., 2015.6.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료실”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
  • 2.“열람실”이란 이용자가 개인적인 학습 및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
  • 3.“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개인·기관·단체회원을 뜻한다.
  • 4.“열람실회원”이란 개인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남시나룰도서관 : 하남시 덕풍북로 180(덕풍동)
  • 2. 하남시신장도서관 : 하남시 하남대로 740(신장동)<개정 2013.3.14>

제4조(이용시간)

  •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열람실 : 08:00 ~ 24:00
    • 2. 자료실
      • 가. 평일 : 09:00 ~ 22:00
      • 나. 토·일요일 : 09:00 ~ 18:00
    • 3. 어린이실 : 09:00 ~ 18:00
  • ② 제1항에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정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월 둘째 주 월요일
  •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6.5.25.]

제6조(임시휴관)

  • ①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개수·보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 7일 전에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열람실 이용)

  • ①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며,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남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별도의 열람실회원에 가입한 후 도서관의 전자식 좌석 배정표 발급기(이하“발급기”라 한다)에서 발급되는 좌석배정표를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14>
  • ② 열람실에서 퇴실할 경우 좌석배정표를 발급기에서 퇴실처리를 하여야 하며, 퇴실 후 재입실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좌석배정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퇴실처리를 하지 아니 한 채로 퇴관 할 경우, 관장은 일정기간 동안 열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열람)

  •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1. 새싹실, 자모열람실 : 미취학아동, 보호자
    • 2. 어린이실, 어린이자료실 : 초등학생 이하, 보호자
    • 3. 종합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자유열람실 : 중학생 이상
  • ② 관장은 특정 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열람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각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의 열람은 이용자에게 서가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책을 찾아 볼 수 있게 운영한다. 단,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가를 공개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 ① 이용자의 편의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무인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이용자가 부담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 2. 카세트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 디스켓, DVD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제10조(이용의 제한)

  • ①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의혹이 되는 물품류를 소지한 사람
    • 3. 도서관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
    • 4.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5. 도서관내의 풍기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6.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 7. 안전과 질서유지 및 이용자 다수의 편익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
    • 8. 기타 질서 유지상 입관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 게임, 음란물, 주식, 증권, 채팅, 쇼핑 등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수칙)

  • ①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6.8>
    • 1. 소란행위
    • 2. 지정구역 외의 흡연행위
    • 3.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4.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수면 및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 5. 대출한 자료의 타인 대여 행위
    • 6. 자료절취 및 낙서, 기타 도서관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 7. 개인소지품 또는 도서 등을 놓고 퇴관하는 행위
    • 8. 무단집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 9. 기타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② 부대시설 이용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 가입)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2. 도서관 정정, 탈퇴 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
  • 3. 본인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하남시 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재학생은 학생증, 기관·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서류)
  •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13조(도서관회원증 발급 및 사용)

  • ①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도서관 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
  •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회원증의 발급과 자료의 대출·반납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회원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하고,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학교 및 직장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4조(관외대출 및 반납)

  •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관장이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본인에 한정한다. 다만,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은 대리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8>
  • ②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회원 : 1인 5권 이내
    • 2. 기관·단체회원 : 1회 50권 이내
    • 3.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고, 하남시립도서관에서 제2항에 정하여진 수량을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3.3.14>
  • ④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기일 이전에 도서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관외대출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 ⑥ 주 자료에 딸린 부속자료는 주 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⑦ 관장은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서면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⑧ 서면으로 하는 경우 30일 이상 연체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대출 자료 반납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⑨ 독촉장을 수령하고도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변상통지서를 발송한다.
  • ⑩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 ⑪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 대출은 반납일로부터 3일 후 가능하다.
  • ⑫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된 사람은 관외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6.8>

제15조(관외대출 제한자료)

  • ①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 2. 참고자료
    • 3. 신문 등 각종 간행물 자료
    • 4. 한정판으로서 대치할 수 없는 자료
    • 5. 시청각자료
    • 6. 기타 제한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자료
  • ② 장서점검·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일정기간 관외대출을 제한한 자료

제16조(회원 자격의 정지)

관외대출 자료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진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 1. 기일 내 미 반납 : 연체일수. 단,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1년, 100일 이상 연체할 경우 2년, 200일 이상 연체할 경우 3년
  • 2. 대출자료 중,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은 최종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3. 대출자료 변상의무 발생 :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완료일까지
  • 4. 분실로 인한 회원증 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7일
  • 5. 기타 관장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 : 3개월 이내

제17조(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개정 2015.6.8>
  • 2. 하남시 관내의 재직자나 재학생의 조건으로 회원이 된 자가 퇴직이나 졸업을 하였을 경우
  • 3.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 4.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제18조(변상)

  • ① 변상의무는 관장의 변상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 ② 관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상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변상처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기증)

  •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희귀자료 및 지역자료를 제외한 기증 자료는 최근 5년 내에 출판된 자료로 한다.
  • ③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의 경우에는 관내 타 기관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 ④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 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이용가치의 상실
    • 2.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오손
    •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5.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자료
  •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38호, 2013.3.14>(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