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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보

 시설물 정보

운영시간/휴관일
구분 소모임실1(3층) 소모임실2(3층) 위례홀(3층)
면적 및 좌석수 6석(15㎡) 10석(18㎡) 90석(193㎡)
이용대상 정회원 정회원
※동아리 우선 지원
정회원(50명 이상의 단체)
※전화 문의 필수, 홈페이지 예약 불가
이용인원 최소 3명 이상
최대 6명
최소 5명 이상
최대 10명
최소 50명 이상
최대 90명
현수막크기 - - 가로 4m x 세로 0.7m
장비 TV, 책상, 의자 TV,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전자교탁, 음향장비, 의자
운영시간
(평일)
1. 10:00~13:00
2. 14:00~17:00
3. 18:00~21:00
1. 10:00~13:00
2. 14:00~17:00
3. 18:00~21:00
1. 10:00~13:00
2. 14:00~17:00
3. 18:00~21:00
운영시간
(주말)
1. 10:00~13:00
2. 14:00~17:00
1. 10:00~13:00
2. 14:00~17:00
미운영
비고 목요일(휴관일), 법정공휴일,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시 시설 대관 불가
 

 시설물 이용 안내

사용 허가 제한 사항

  • 준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적인 과외 및 상업적인 목적의 단체/모임/공연/프로그램(사설학원 등)
  •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약 후 당일 취소 건수가 1회 이상인 단체는 차후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시설물 예약을 1팀 당 1일 1회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허가 조건

  •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시설,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서관 관리자와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해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해야 한다. 
  •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개시 7일전까지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사용자는 도서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대관을 취소한다.
  • 도서관 시설의 음향, 조명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 인력 1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사용조건 위반 또는 사용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시설물 이용 당일이라도 시설 대관을 취소한다.
  • 본 승인조건의 문구 해석 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해석을 따른다.

기타 사항

  • 법정공휴일, 휴관일 및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시간은 시설 대관이 불가하다. 
  • 하남시 및 도서관 자체 사업 운영,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 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시설 대관을 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전화 접수 시 별지 제1호「하남시립도서관 시설물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접수 신청자는 처리 내역(신청/승인/취소)을 홈페이지(→나의 도서관→시설물 내역→시설물 예약)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대관 신청은 담당자 확인을 거쳐 승인되며 대관시설은 예약시간 10분 전부터 입실이 가능하다.
  • 음향, 조명, 프로젝터, 컴퓨터 등 사용 시 대관 전 관리자에게 사용방법을 안내받아야 하며 주말 대관 시에는 평일에 미리 안내받아야 한다.
  • 신청자는 시설 대관에 관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미리 참여자들에게 고지해야하며 행사 일시, 장소 등의 관련 사항도 신청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