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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보

 시설물 정보

운영시간/휴관일
구분 소모임실1(3층) 소모임실2(3층) 문화교실(3층) 위례홀(3층)
좌석수(면적) 6석(15㎡) 10석(18㎡) 20석(57.03㎡) 90석(193㎡)
이용대상 정회원
※ 동아리 우선 지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이용인원 3명 ~ 6명 3명 ~ 10명 10명 ~ 30명 50명 ~ 90명
현수막크기 - - 가로 1.5m x 세로 2.1m
장비 TV, 책상, 의자 등 빔프로젝트, 전자교탁, 책상, 의자 등
운영시간
(평일)
1. 10:00~13:00
2. 14:00~17:00
3. 18:00~21:00
1. 10:00~13:00
2. 14:00~17:00
3. 18:00~21:00
1. 10:00~13:00
2. 14:00~17:00
3. 18:00~21:00
1. 10:00~13:00
2. 14:00~17:00
3. 18:00~21:00
운영시간
(주말)
1. 10:00~13:00
2. 14:00~17:00
1. 10:00~13:00
2. 14:00~17:00
미운영
주말운영 O O X X
예약방법 홈페이지 홈페이지 전화 및 공문
비고 목요일(휴관일), 법정공휴일,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시 시설 대관 불가
 

 시설물 이용 안내

사용 허가 제한 사항

  • 준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적인 과외 및 상업적인 목적의 단체/모임/공연/프로그램(사설학원 등)
  •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약 후 당일 취소 건수가 1회 이상인 단체는 차후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시설물 예약을 1팀 당 1일 1회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허가 조건

  •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시설,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서관 관리자와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해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해야 한다. 
  •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개시 7일전까지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사용자는 도서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대관을 취소한다.
  • 도서관 시설의 음향, 조명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 인력 1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사용조건 위반 또는 사용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시설물 이용 당일이라도 시설 대관을 취소한다.
  • 본 승인조건의 문구 해석 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해석을 따른다.

기타 사항

  • 법정공휴일, 휴관일 및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시간은 시설 대관이 불가하다. 
  • 하남시 및 도서관 자체 사업 운영,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 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시설 대관을 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전화 접수 시 별지 제1호「하남시립도서관 시설물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접수 신청자는 처리 내역(신청/승인/취소)을 홈페이지(→나의 도서관→시설물 내역→시설물 예약)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대관 신청은 담당자 확인을 거쳐 승인되며 대관시설은 예약시간 10분 전부터 입실이 가능하다.
  • 음향, 조명, 프로젝터, 컴퓨터 등 사용 시 대관 전 관리자에게 사용방법을 안내받아야 하며 주말 대관 시에는 평일에 미리 안내받아야 한다.
  • 신청자는 시설 대관에 관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미리 참여자들에게 고지해야하며 행사 일시, 장소 등의 관련 사항도 신청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